원미림 김해뉴스 독자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국민 여배우 최진실을 기억하는가? 최진실은 광고 140여 편을 비롯해 대략 2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는 등 누구보다 활발한 연예계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결혼을 한 후 2년만에 이혼을 하게 된다. 이후 이혼의 모든 과정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고 결국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 언론보도 방식 등을 견뎌내지 못하고 2008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하지만 끝까지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사망 소식을 접하고도 악플을 달았다. 그는 죽기 전 댓글을 보다가 밤을 새고, 매일 울다 지쳐 잠든다는 글을 남겼다. 사람들은 그가 혼자 앉을 자리조차 허락하지 않고 벼랑 끝까지 내몰았다. 
 
사람들이 이토록 무자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익명'이라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거침이 없어진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익명성 뒤에서는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해도 되는 말'이 된다. 언제부턴가 인터넷 세상에는 가해자와 방관자만이 남은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의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인터넷 속에서 하루 빨리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실명제란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만 인터넷상에 글과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2007년 한 때 도입됐었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4%로 찬성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리얼미터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해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8년 전과 달리 이제 우리 사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할 때가 된 것이다. 2020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익명 뒤에 숨어 남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끝내 죽음에 달하게 하는 위험한 자들이 넘쳐난다. 과연 이들도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몰론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복, 위험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익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며, 모두가 알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권리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좀처럼 좋은 댓글을 찾아보기 어려운 인터넷 속에서 무작정 우리의 권리를 외치며 누군가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매번 악플에 시달렸던 설리에 이어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얼마 전 가수 강다니엘은 악플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며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관심의 가면을 쓴 악플들이 쏟아져 나오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들의 비보가 최근 부쩍 잇따른다. 악플은 걷잡을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남은 자들에게 남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익명성을 잃는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익명성을 보장하다간 더 많은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이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 모두가 가면을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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