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뉴스 독자위원·전 이두희 김해시테니스협회 회장

최근 김해시내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인기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물이 사라지고 매도 호가도 상당 폭 상승하는 분위기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가 이젠 중소도시로까지 확산되고, 그런 현상이 김해시 아파트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위치한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매도의뢰 물건을 거두거나 매도 호가를 올리는 현상들이 잦아지고 있다.
 
김해시내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면, 부산광역시와 창원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인식의 확산이 주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부산광역시의 일부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고, 창원시도 곧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위 두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다음 타깃은 당연히 지리적으로 두 도시의 중간에 위치한 김해시가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투자자와 실소유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해왔다. 아파트 가격 상승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격 상승이 더 진행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이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해시내의 대다수 아파트 가격은 현재까지도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면 지난 2016년 최고가 수준의 가격에 한참 못 미치고 있으나, 이번 상승으로 인해 그 이전 고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을 해본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에 최근 김해시내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건축 중인 분양 아파트에는 수천에서 1억 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망이 가능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지금의 기조에서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젠 정부차원에서도 별 뾰족한 대책을 내기도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고자 한다.
 
지금의 양도세 기준을 적용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시점으로부터 먼저 보유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전 임대차 법은 2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되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매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차 법을 적용하면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하고 계약만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므로, 임대인은 먼저 산 주택의 처분이 힘들어 진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고 매도하려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해서 입주하면 임대인의 2년 의무 거주기간이 걸려 매도를 못하게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 거절을 해서 입주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2년 의무거주 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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