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 산회 후 특례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 시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앞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독립된 의회조직을 갖추고, 전문 인력도 채용할 수 있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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