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부산·대구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정부 집값 급등에 규제지역 지정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성산구는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창원 외에도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특히 부산은 지난달 해운대·수영구 등 5곳에 이어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9곳에 달해 전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모양세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5곳, 울산은 중·남구 2곳이다. 또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특히 이번에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 또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 청약 요건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지정 이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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