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내년 1월 27일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김해시


영농정착 지원 위해 마련돼
만 18~40세 미만 청년 대상
내년 1월 27일까지 신청가능



김해시가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 신규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만 18~40세 미만(1981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독립경영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후계농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도 김해시 선발인원은 1월중 확정되며, 2월중 서류평가, 3월중 면접 평가를 거쳐 3월 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후계농에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지원, 농지은행 농지임대 지원,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씩 연차별로 차등하며, 최장 3년간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김해시에서는 2018년부터 총 32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해 농업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지원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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