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확산 차단위한 선대응
교환없이 소진 시까지 사용



내년 1월 1일 생활쓰레기 처리비 인상 이후에도 각 가정의 기존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배출칩을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김해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존 봉투와 칩을 가격이 인상되는 새로운 봉투와 칩 수량으로 등가 교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대유행함에 따라 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 부담금은 배출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기존 봉투와 칩의 교환 없이 소진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봉투와 칩의 가격 인상 예고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사재기 현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5ℓ 150원→200원 △10ℓ 300원→400원 △20ℓ 600원→800원 △30ℓ(마대 신설) 1,200원 △50ℓ 1,800원→2,400원 △75ℓ(봉투 신설) 3,600원으로 인상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칩은 △3ℓ 120원→180원 △5ℓ 200원→300원 △10ℓ 400원→600원 △20ℓ 800원→1,200원 △40ℓ 1,600원→2,400원 △120ℓ 4,800원→7,200원으로 인상한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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