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최인락 기자

공제율 30%, 100만 원까지 공제
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대상
문체부, 현재 신문사업자 모집 중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종이신문 구독료가 포함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기존 대상인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신문 구독료를 추가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범위를 넓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결제할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지역 혹은 업체명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대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이다.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등 종이신문 구독료만 해당된다. 또한 공제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람이다.
 
현재 시행 중인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다. 하지만 문화비 사용분은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되며 공제율은 30%가 적용된다.
 
구독자가 신문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는 자동 적용된다. 이외 지로나 계좌 이체로 지급했을 경우 신문사, 지국, 지사 등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사업자에게 결제단말기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문사 등의 공제 대상에게 사전 조치사항을 안내 중이며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신문사와 신문지국 등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해서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설명회 대신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 영상은 '문화포털'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로 문의도 가능하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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