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 착한 임대료 관련 홍보물. 사진제공=김해시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 기대
1년 4762개 점포,임대료 78억 인하


경상남도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시군세인 재산세 감면에 전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다.

지방세 감면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며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내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한다.도는 올해보다 감면 상한이 25%p(50%→75%)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중앙정부에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세액공제를 2021년 6월까지 연장 발표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올해 건축물 재산세 감면 결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도내 임대인이 2729명이 참여해 4762개 점포가 78억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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