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조건부 수용했다.

공정위 "요기요 100% 매각할 것"
딜리버리히어로, 조건부 수용
배민-요기요 합계 점유율 99.2%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조건부 수용했다. 
 
지난 28일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위와 관련 "2021년 1분기에 최종 통보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달 기업결합을 위한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관련 심사를 전달받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었다.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를 6개월 이내 제3자에게 매각해야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가 내건 요기요 지분 전량 매각 결정을 따르고 관련 절차를 밟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 매각 작업과 배달의민족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인수 작업을 준비하게 된다. 다만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들의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 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결국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를 유지하되 주인만 바꾸라는 말이 된다. 
 
현재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 매각 결정을 국내 직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를 두고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합치면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는 2019년도 거래금액 기준 99.2%를 차지하게 된다. 카카오 주문하기, 쿠팡이츠 등 경쟁업체가 있지만 사실상 영향력은 적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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