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절세 전략'을 세울 시기라는 뜻이다.

3~7월 카드·현금 사용액 공제↑
서비스업 근무자도 소득세 감면
경단녀 인정 사유 범위도 확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분에 대한 간소화 자료 확인은 내년 1월 15일부터, 공제증명 자료 제출은 20일부터 가능하다. 이후 수동 공제 증명 자료 등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항목들이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등의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혜택이 크게 늘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챗봇'을 활용하면 실시간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도 세세히 챙겨 '13월의 월급'을 얻어보자.
 

◇50세 이상 근로자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확대 = 먼저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33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000만 원~1억 2000만 원 이하면 280만 원,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2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역시 대폭 늘었다. 특히 3월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대비 2배가, 4~7월 사용분은 일괄적으로 80%가 적용된다. 다만 8월 이후는 공제율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또한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3년간 200만 원 상향된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서비스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이번 연말정산부터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서비스산업 업종은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이거나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70%의 소득세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청년이라면 5년간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단녀 인정 사유·기간 확대, 산후조리원도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의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임신, 출산, 육아에서 결혼, 자녀 교육까지 포함된다. 경력단절 기간 역시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되며, 같은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같은 기업이 아니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총 급여 4147만 원 이하의 여성근로자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 휴가 때 받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그 배우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자녀 학원비·도서구입비, 안경·보청기도 공제대상 =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와 유치원, 도서구입비, 급식비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안경, 보청기도 역시 공제대상이므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좋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된다. 기업에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다면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에서 공제신고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하면 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 =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하다. 동거인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어도 안 된다. 다만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