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채용박람회에서 채용 정보를 보고 있는 구직자들. 김해뉴스DB

중위소득 50%이하 등 조건
50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2021년 1인 가구 기준 약 91만 원)이고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이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 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도 제공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희망자는 고용노동부 유튜브 동영상 등을 활용해 신청방법을 안내받은 후, 관련 누리집(www.korea-ua.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이종구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신청인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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