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급여 지원
각 읍면동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돼 확정·발표됐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설예승 과장은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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