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다.

오는 학기 대출금리 1.70%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도 완화
교육부 "153만 명 효과볼 것"



이번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지난해 2학기 대비 0.15%p내린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1.70%로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만 8000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도 조정된다. 상환기죽소득은 현행 2174만 원에서 올해는 2280만 원으로 인상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후 연 소득이 228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했다. 관련 고시를 이달 중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으로 교육부는 약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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