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복지 등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급여 182만 5939원
보수처우·복리후생 등 미흡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최근 김해시의회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가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처우, 복리후생 등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 1호봉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인건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6%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인 94%를 웃돌았지만, 시설 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73.4%로 나타나 시설 가운데 가장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보수체계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본급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답변이 23.5%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여전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20년 김해시 관내 사회복지사의 평균 월 인건비는 182만 5939원으로 최저시급 월 182만 2480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열악한 근무여건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답한 종사자 57%가 이직을 경험했으며, 현 직장에서 이직 의사가 있는 종사자는 45.2%로 절반에 가까운 종사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 요인은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 개인적인 휴식과 재충전, 복리후생제도 부족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김해시의 경우 전국, 경남과 비교해 이직 의향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상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2017년 조사결과와 김해시의 2016년 이직 의향을 비교한 결과 전국이 26.2%, 경남이 31.6%, 김해시가 44.2%로 김해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직 의향은 45.2%로 2016년과 비교해 1.8%P가 더 늘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43.9%가 복리후생제도 강화, 25.4%가 대체인력 지원, 9.2%가 법정휴가 사용보장을 꼽았다. 희망 복리후생제도로는 휴가비 지원이 24.7%로 가장 높았고 노후연금 지원이 16.2%로 뒤를 이었다.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점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이다. 보수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기본급의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급여 수준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실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외의 처우 개선책으로는 권익옹호, 위기 대응과 심리지원, 복리후생제도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인권상담실 운영을 통해 인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장치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과 유급병가제, 장기근속 휴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법률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 회장 박은희 시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돌봄 노동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다해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수처우, 복리후생 등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다"며 "자문위원회, 반올림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단일임금 추진,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보급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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