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로 가득한 김해시 전경. 사진제공=김해시

소규모 아파트 현장 컨설팅
투명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에 주력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외부회계감사'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 불투명 사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110개 단지를 살펴왔다. 그간의 지적사항은 회계관리 분야가 371건으로 가장 많고 공사·용역 분야 352건, 시설관리 분야 274건 등 총 1100건에 달했다.

또 매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00여개 단지에 배부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 자체 정화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해 1200만 원을 환수했고 이익잉여금 부적정 처분 등 5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던 입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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