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넷에 올라온 해당 업체의 구인 공고글.

7일 현재까지도 업체는 구인 중
약 390회 조회…지원자 1명


김해에서 사설 응급구조단의 단장 A(42)씨가 직원 B(42)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에서는 B씨를 폭행한 당일 취업사이트를 통해 구인공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 취업사이트인 워크넷에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5시께 채용 공고를 올렸다. 경찰이 추정한 B씨가 폭행당한 시간은 오후 1시쯤. 폭행 사건이 있고 불과 4시간 뒤에 새로운 직원을 뽑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공고는 앰뷸런스 서비스업으로 구분된 해당 업체가 특수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이 공고에는 "오래 근무 가능하시고, 직원 간 협조 잘 하시는 분 원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숨진 B씨를 확인했음에도 채용 공고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 있다. 

해당 공고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7일까지도 내려가지 않은 상태다. 채용은 정상 진행 중이지만 해당 업체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 

조회수는 이때까지 약 390회를 기록했고 1명이 지원했다.

다만 이 업체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공고를 지난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업체는 지난해 2월 10일 구인을 시작으로 채용 공고를 32차례 등록한 바 있다.

▲ 김해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단장이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직원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최인락 기자

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A씨에 의해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또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을 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B씨를 폭행하고도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께 사무실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그대로 뒀다. 이후 다음날 오전 8시께 A씨는 B씨를 회사 구급차량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사경을 헤매던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사망 이후에도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 머물다가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봤다. 

김해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인 단장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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