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가 50인 미만 무급휴직 노동자와 청년 실직자에게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18일부터 신청받는다. 사진제공=창원시


18일 비대면 접수 시작
창원 거주자 우선 지급



창원시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과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은 창원에 주소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12월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대상인원은 3000명이다. 모집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창원시인 자, △무급휴직 기간이 긴 사업장, △영세사업장의 순으로 선정한다.

또 시는 지난해 12월 이후 시간제·단기·일용·아르바이트로 종사하다 실직한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실직자 5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정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4주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후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 주민등록자가 대상이다. 사업장 주소는 상관없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근무기간, △주당 근로시간, △미취업 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접수(www.cw2021hsf.kr)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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