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전경.

부산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서 거짓 진술
시 "구상권 청구 하겠다"



김해지역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 이동 동선을 숨기거나 규정을 무시해 고발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역학조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조치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 보험회사 관련 확진자인 A씨는 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B씨 등 3명과 식사를 해놓고 진술에서는 "자택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진술에서 누락시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확진됐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통보했다. 

B씨는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A씨의 거짓 진술은 B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대응할 것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다중위용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 실시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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