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청 전경.

16일부터 앱 통해서 신청·납부 가능
1월 신청 시 최대의 절세 혜택



양산시가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연납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55-392-2193~5)로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세금만 10% 할인받을 수 있다. 1월 신청 시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을 할인 받아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 혜택 10%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월에 신청 시 10% 할인, 3월에 신청 시 7.5% 할인, 6월에 신청 시 5%를 할인받는 식이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뿐만 아니라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동시에 신청해 많은 시민들이 최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안나영 기자 any@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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