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세무서 전경.

작년 하반기분, 내달 1일까지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포함해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제출 대상자에는 일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반기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해당 자료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활용된다.

명의서 제출 시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 내용을 포함해야한다. 국세청의 인터넷 납세 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사업체 등이 휴·폐업, 해산한 경우 해당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 0.25%가 부과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세무서(055-320-6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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