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셔터 사고’가 발생한 현장 모습.

아직까지 의식 회복 못한 상태
홍 군 간병비 월 500만 원 부담
공제회 "치료 중 간병비지급불가"
개정안 마련, 법안 발의 움직임



지난 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방화셔터 사고'의 피해자 홍서홍(9) 군이 사고 발생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간병비 지원제도를 포함한 학교안전법 개정 요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홍 군은 아침에 등교를 하던 중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셔터에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 사고 당시 목 부분이 방화셔터에 눌리면서 뇌 손상을 입게 됐고 신체기능 일부가 마비됐다. 현재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성체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홍 군의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경제적 부담이다.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범위는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등 8가지다. 하지만 홍 군의 경우는 이 같은 직접 치료비 이외에 입원 치료에 따른 간병비(임시 거주비·식비·교통비·각종 생필품·영양제·의료품)와 성체줄기세포 시술비가 월 500만 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간병비는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만 지원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홍 군은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인 경우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중복지급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홍 군 가족이 국가·지자체로부터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홍 군의 어머니 이길예 씨는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철제 방화셔터가 방화스크린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사고 당시 서홍이와 함께 등교하던 서홍이의 형은 아직 그 학교를 그대로 다니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여전히 불안하다"며 "학교 내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도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의 서홍이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 전국의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역 정치계와 교육계는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수(김해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치료비에만 국한돼 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홍 군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전담할 TF팀을 안전총괄담당관·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했다.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도 매달 지출하도록 법안 개정 추진을 위해서다. 지난해 10월에는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간병비 지원 확대, 치료비 보상 범위 확대·보상한도 상향, 협력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안전사고 실태조사 개선, 재발방지 대책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학교안전 인프라 조성 등 관리·예방·보상 차원에서 폭 넓은 개선이 이뤄지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 후가 아니라 '치료 중'일 때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이 홍 군 사건 이후로 크게 이슈가 됐다. 개정안을 마련해서 교육부의 법안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과실상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김경수 경남도의원은 "산업계에서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안전사고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도 치료비 외의 지원(교통비·거주비 등)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이처럼 교육계뿐 아니라 여러 분야가 얽혀있다보니 국회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시금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관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역의 정치·언론계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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