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러우면 창원으로 오세요~' 창원시는 13일 청사 로비에서 특례시 D-365 출범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창원시

2월 특례시 출범 준비단 설치
중앙부처 등과 행정권한 확보



창원시는 13일 오전 10시 청사 로비에서 '창원특례시 D-365 출범 제막식' 행사를 진행했다.

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최충경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시민, 직원 등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창원은 그동안 인구와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수출액 등 모든 면에서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도시였지만, 인구 3만명, 10만명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재정과 행정서비스 등 많은 분야에서 역차별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앞으로 시는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비롯한 개별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과 정부부처, 국회, 경상남도와의 추가적인 특례를 받기 위해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2월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설치해 각종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행·재정적인 권한 확보와 시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을 비롯해 중앙부처 등과 행정권한 확보 논의에도 적극 나선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켜 광역시급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이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혜택을 '창원특례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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