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청 전경.

2월부터 4월까지 무상 수거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양산시는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침체를 겪고 있는 관내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무상 수거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다. 

무상 수거 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종전과 같이 정해진 요일 저녁 9시 이후 배출하면 된다.

이번 무상 수거 지원에 따라 관내 5700개소의 소형음식점에서 3개월간 총 8000만 원 규모의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상권 침체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해뉴스 안나영 기자 any@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