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들이 지역 부동산규제와 관련해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사진제공=창원시


국토부에 일부구역 재검토 건의


창원시가 15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의창구 동읍·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창원 부동산은 지난해 의창구·성산구 지역의 신축아파트 및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현상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가격 등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창구·성산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등 전반적 과열 양상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창원시는 당초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洞)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를 방문한 창원시는 동읍·북면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동읍·북면이 의창구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매우 낮음 △아파트 가격이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 북면은 분양가격 현상 유지 △의창구 아파트 거래량 대비 동읍·북면의 비중이 낮음 △창원시 외곽의 지리 여건 및 도시 인프라 미비로 미분양 발생지역인 점 등 지역 현황과 실정을 설명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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