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모텔 옥상에 불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1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 옥상 창고에 불을 질렀다.

A 씨는 해당 모텔에서 생활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고 음주소란을 피운 이유 등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행히 방화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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