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악취 개선과 관련해 김해시가 사업비 총 40억 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현대화 작업이 완료된 김해의 한 양돈농가.

 시, 악취개선 국비 공모 선정
 국·도비 포함 사업비 40억 원
 주촌·한림 등 주요지역 대상
"농가 개선의지·시민소통 중요"



수 년 동안 김해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김해시의 축산 악취문제가 올해는 해결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올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확보된 덕에 악취피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 김해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악취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맞춤형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축산농가 악취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요 악취발생지역 및 악취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정화처리시설 27억 원, 광역축산악취개선에 10억 원, 악취저감장비 등에 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농가는 총 30농가다. 
 
현재 김해시에는 주촌면 선지리·원지리 축사 밀집 지역 일대(7만 여㎥)와 부곡동·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부(75만 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화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는 양돈농가 중 액비화 대신 정화처리를 의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정화처리시설이 농가에 지원되면 도시화에 따른 액비살포지 부족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액비를 운반하거나 살포할 때 나오는 악취도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11개 농가에 한 곳당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일 처리 용량은 30㎥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마을 단위로 집단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림면 용덕리, 안곡리와 생림면 나전리의 돈사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기존에 개별 농장 단위로 가축분뇨처리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광역단위(마을단위)로 지원사업을 진행해 악취개선효과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한림면 용덕리 일원 양돈농가 10곳에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된다. 퇴비화시설, 악취저감시설·장비, 악취저감미생물생산시설, 부대기계장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고령화하거나 영세한 업자가 운영하는 한우·젖소·양돈 농가 9곳이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다. 퇴비사 증축·밀폐, 퇴비부숙 기계 및 장비,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을 대폭 늘려 효과적으로 퇴비를 처리하도록 해 악취민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는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될 '퇴비 부숙도 제도'를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법 제13조2에 따라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지자체의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의 제도다. 부숙도는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처리하면 과태료(30만 원~200만 원)가 부과된다.
 
김해시 축산과 관계자는 "오랫동안 악취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일부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 농가들의 악취개선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 여건에 맞게 축산 악취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가, 축산단체, 농·축협,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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