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화포천 습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해 화포천 유역 일대가 환경부 주관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리지역은 화포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를 포함한 유역 134.85㎢다. 김해시는 이번 지정·고시로 체계적으로 화포천 관리에 돌입할 방침이다.

비점오염원이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한다.

이번 지정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된다. 국고 보조율은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김해는 서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조만강·해반천 등 118.85㎢가 2018년 5월에 서낙동강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저감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화포천 유역은 오염원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을 거쳐 낙동강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곳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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