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경남도

 
도의회 경제환경위 신공항 촉구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의 건설 필요성,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은 "동남 광역경제권의 관문이 될 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바라온 경부울 도·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덕신공항의 건설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결의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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