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인권침해 구제내용 주제별로 정리


A학교는 학생들이 꾀병이 많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횟수를 정했다. A학교의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그렇지 않을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학생·교사 간의 갈등 요인을 사례별로 정리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유엔아동권리협약비준 30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으며, 경남·전북·광주·경기·경북·서울·인천시교육청이 참여했다. 

사례집은 위 사례와 같이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담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위 사례의 A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맞다. 학생의 행동 범위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례집에는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의 4대 권리의 내용이 담겨있다. 각각의 권리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보장돼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구성돼있다. 

사례집 내용 중 '생존의 권리'에는 건강권·보건권·안전권·급식권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있다.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거나,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사례 등이 담겨있다.

'보호의 권리'에는 차별, 혐오 표현, 폭력, 교육 환경,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있다. 교사가 수업 중 욕설 등을 사용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한 사례 등이 포함돼있다.

'발달의 권리'에는 학습권·휴식권·문화 향유권·개성 실현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학교 규칙 위반 조사 이유로 인한 수업 배제, 3일간 학생들의 쉬는 시간을 박탈한 내용 등이 실려있다. 

'참여의 권리'에는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자치활동의 자유·정책 결정권·상담 및 조사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교칙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거나, 선도부의 불시 소지품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은 "공동사례집을 통해 학생 인권침해 사례들을 구성원이 함께 살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며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나영 기자 any@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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