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이 시행된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뉴스DB

 관광지 경쟁력·지속 가능성
"무장애 관광, 김해로 가야"
 김해시 관광약자 조례 추진중



오는 2024년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김해에서 열리는 만큼, 이 기회에 '무장애 관광지 김해'라는 관광 특화 브랜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19년 '열린 관광지'라는 이름으로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 관내 4곳의 시설 개보수, 정보안내체계 개선,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등을 해왔다. '열린 관광'을 확대해 무장애 관광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무장애 관광은 노인과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해 주는 정책과 서비스를 말한다. 이들은 장애와 노령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관광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많다. 세계관광기구(UNWTO) 등 국제단체는 물론 서울관광재단 등 국내단체에서도 관광지의 경쟁력과 관련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등 관광약자가 식사를 하거나, 숙소를 이용할 때 어느 식당을 가야할지, 어느 호텔이 편리한지 관련 정보를 안내받기도 쉽지 않다. 김해시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관광약자 편의시설을 마련한 민간 업체들의 현황이나 리스트를 제대로 안내하는 곳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김해 지역 관광약자도 적지 않은 규모다. 김해시 인구 56만 명 중 등록장애인수는 2020년 6월 말 기준 2만 4669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 2월 기준 5만 8321명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약 14.8%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해마다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시의회 박은희 의원은 "김해시민과 김해를 방문하는 관광약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광의 참여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지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장애 관광지, 김해의 관광 브랜드 확립을 위해 김해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김해시와 협력해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관광약자 관련 조례는 울산시,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 기초자치단체도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및 중구, 광주광역시 남구 및 북구, 나주시, 순천시, 남원시, 익산시, 동해시 등 21곳에서 제정됐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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