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안
개학·방학 연기나 단축 없어
원격수업 운영 환경 개선키로
수능 예정대로 11월 8일 시행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고,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교는 기존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고3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번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할 예정이다. 수능도 당초 예정대로 11월 18일 실시한다.
 
학년별 밀집도 적용 기준에 대한 변화도 있다. 
 
각 학교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밀집도 적용을 달리해왔다.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된다. 다만 이때는 등교 인원 조정이 일부 가능하지지만 1.5단계 적용 시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밀집도가 3분의 1(고교 3분의 2)로 제한되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초·중·고교 모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하며 3단계 격상 시, 학교 전체가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올해의 경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2단계 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는 소리다. 이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점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학교 기준도 완화된다. 앞서 300명 이하만 소규모학교로 봤지만 이번 발표 이후부터는 300명을 초과하더라도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도 소규모학교로 취급한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확대하되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및 장애학생의 경우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운영사례 확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모든 학교 일반교실 등에 무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학습 결손, 정서 결핍 및 신체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인 새 학년 준비 프로그램 준비를,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등을 실시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선생님들 덕분에 2020년도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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