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범욱)가 지난달 28일 활천동 택시 승강장에서 '안전속도 5030'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정책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에서 30㎞/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해뉴스 이현동 기자 hdle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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