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가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내년 선거 앞둔 기부행위 중점 점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행위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8천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 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중앙선관위 대표 전화번호(☏1390)로 하면 된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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