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펫숍의 통유리를 사이에 두고 올망졸망한 강아지들을 들여다 보게 됐다 천진하게 유리창을 핥는 강아지들 사이, 구석에 틀어박혀 죽은 듯 잠든 새끼 몰티즈가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깡 마른 몰티즈 주위로 치우지 않은 분변이 뒹굴고 있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대구시의 한 동물원은 동물들을 방치·학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이곳의 동물들이 물과 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했으며 고드름이 얼 정도로 추운 사육장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채팅 어플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진과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는 '애니멀n번방'의 실태도 방송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동물학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김해시 대동면의 한 마을에서 무허가로 고양이들을 사육교배해 판매한 A씨가 기소됐다. 지난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현장을 적발했던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학대한 고양이 치료 비용만 3000만 원 이상이 넘는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의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답이 동물보호법 강화에 있다고 답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질병 등에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오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동물을 단순히 소유물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대수롭지 않게 동물들을 유기하는 행위, 비좁고 오염된 공간에 동물들을 방치하는 실외·실내 동물원의 행태 역시 '동물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의식이 부족해 생기는 동물학대이다.
 
한참이 지나도 꼼짝 않는 펫숍의 몰티즈를 뒤로 한 채 옮기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동그랗고 하얀 잔상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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