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다문화 가정과 체류 외국인들이 경제적인 부담 탓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부모나 자녀, 체류 외국인들이 시보건소나 부성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내는 의료비에서 3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