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가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대상
올해 말까지 약 25억 원 감면 혜택

 
 
양산시가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감면하는 제도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가 면제되고, 1.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양산시 감면내용 등에 따르면 1.5억 원 이하 주택이 3억, 1.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이 8억 원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감면 혜택 비중은 30대가 434명(4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 250명(27%), 50대 176명(19%), 20대 76명(8%) 순으로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시민들은 올해 말까지 25억 원 정도의 취득세를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 936명의 시민이 11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안나영 기자 any@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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