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흥동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단장이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이 일어났다. 사진은 정차돼 있는 앰뷸런스. 최인락 기자


다른 근로자도 상습적 폭행 확인
특별감독 11개 노동법 위반 적발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사업주의 근로자 폭행사망 사건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김해 응급구조업체 '신세계911'에서 사망한 응급구조사 외에 다른 직원도 상습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김해 신세계911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사업주 김씨는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사업주 김 씨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를 통해 감시하면서 근로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 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 원을 체불했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감독을 시행한 양산지청 관계자는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7건)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4건)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용부의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신세계911에 대한 특별감독은 지난달 7일부터 2월 10일까지 1개월 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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