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관계자들이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창원시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집합제한으로
운영시간 제한없는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우려

 

창원시는 도우미 알선 등 노래연습장의 불법 유사 유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집합 제한 행정명령(22시~익일 05시 운영중단)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각종 유사 불법 유흥영업 행위가 우려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업소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방역지침 이행 점검뿐만 아니라 주류 보관·제공 및 반입 묵인, 도우미(접대부) 고용·알선 등 유흥업소 유사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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