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2일 도청 앞에서 경남도가 추진중인 자치경찰 조례 개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기자회견
경찰 참여없는 자치조례 개정 비난
"지자체 사무 처리하다 범죄 놓쳐"



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는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주장하며 도가 추진중인 자치경찰 조례 개정을 비난했다.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경남도는 법률상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표준조례안 '조례 개정에 경찰이 참여해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다'로 바꾸는 조례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 등을 담은 표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법률을 벗어난 조례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직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자지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지금까지 수행하던 자치단체사무를 조례제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도는 현장의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수정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특사경, 도로·환경, 주·정차단속반, 청원경찰 등 자치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런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정작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이나 행정 등 소관업무에서 소극적인데다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업무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 사무를 국가와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등을 자치 사무로 규정하는 제도로 오는 7월 시행된다.

김해뉴스 전형철 기자 qwe@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