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전경.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 마련
교장 권한 확대…최대 자격 박탈
휴식권 보장·전수조사 등 실시

 
 
최근 운동계에서 일부 프로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선수간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경남교육청은 오늘(22일)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과 미래지향적 학교폭력 예방교육법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폭력 연루 피·가해 학생선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생활교육 이력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훈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전문가, 관련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력 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학교장의 대회 참가 제한 결정 권한을 확대했다. 학교폭력에 학생선수가 연루됐을 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호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1호의 경우 서면사과 방식으로 조치되며, 8호의 경우 전학 처리된다. 9호 처벌을 받은 가해학생에게는 '퇴학' 명령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 확인서 미발행 등의 조치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도 제한된다. 9호 처분 시 체육특기자 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중 훈련없는 날 지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훈련으로 부터 학생선수들의 건강과 부상을 예방하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학생선수 상담 기록 확인 빈도도 월 1회에서 '수시 확인'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학교장이 학생선수들의 신체적 정서적 수준을 파악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학기 초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 설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 강화 방안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청렴과 폭력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2018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과 '2019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혁신안 후속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각 학교의 교육일정에 맞는 훈련일정 조율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최저학력제 미도달로 인한 대회 출전 제한 등을 벗어날 수 있게 했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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