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선착순 200명 대상
실적 따라 최대 10만 원 제공



김해시가 오는 25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차량 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제도이다.
 
시는 선착순 200대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는 모집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회원가입해야 하며 1가구(주소 기준) 1대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회원가입 후 자동차 전면·측면 사진, 차량 등록증이 포함된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가 주행거리 감축과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10월 말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해뉴스 김미동 기자 md@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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