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3명 월 최대 15만 원
10개월간 지원… 4월 선정



양산시는 관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주거, 생활비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가구 중 133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5만원 이내 금액이(연 최대 150만 원) 10개월간 지원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행 예정인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신청 희망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ssy2826@kore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격확인 및 소득조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개별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해뉴스 최인락 기자 irr@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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