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창대교 모습. 사진제공=창원시


 ㎞당 요금, 전국서 제일 비싸
 3000원 인상 앞두고 협의 나서
"합리적 방안 있다면 협의 검토"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일반 승용차) 기준 2500원이다. km당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같은 민간투자이면서 길이도 비슷한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 이마저도 비싸다고 고양 시민들이 연일 시위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마창대교 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가늠된다.  
 
더 큰 문제는 경남도와 민자사업자의 협약에 따라 내년에는 요금이 3000원, 2030년에는 3500원으로 계속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이달부터 경남도와 창원시는 마창대교 통행료 요금 인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민자사업자 측에서 '합리적 방안이 나온다면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요금 왜 이렇게 비싸나 = 마창대교는 개통 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됐다. 사업자가 위험 부담 없이 약정한 최소 수익을 지자체에서 보장해주는 주는 이 방식은 민간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갈 수 있기에 협약 초기부터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했던 경남도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MRG 방식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최소 수익을 너무 높게 잡아 지자체와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됐다. 민간 사업자는 2008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통행료 2850억 원, 경남도 재정지원금 958억원 등 3800억 원을 거둬들였다. 2001년 기준 다리 건설비용이 265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다리 건설비용은 지불한 셈이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는 오는 2038년까지 최소 2000억원 이상 재정지원금을 더 받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최근 SNS 등에서 민간 사업자를 향해 '땅 짚고 헤엄치기', '대동강 물장수'라고 비꼬기 시작했다. 
 
 
◇경남도 한 차례 재구조화 성공 = 경남도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부터 홍준표 전 지사가 사업자에 협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사업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2016년 '공익처분'을 신청했다. 공익처분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사업자가 재협상을 응했고, 협상을 거쳐 일방적 공익처분이 아닌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에 성공했다. 당시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와 사업자가 조금씩 양보해 그동안 깊어진 갈등의 골을 해결했다"고 했다.
 
당시 재협약으로 마창대교 운영방식은 기존 MRG방식에서 MCC방식(사용료 분할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써 경남도는 사업자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와 통행요금 수입을 분할 관리하게 됐다. 경남도는 MCC방식으로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속된 협상 시도 = 재구조화 이후에도 마창대교 통행료 논란은 계속 됐다. MCC로의 협약방식 변경으로 경남도의 부담은 줄었지만 통행료 인하는 없었기 때문이다. 변경된 협상에 따르면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다.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경남도와 창원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민자사업자측과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행료 인하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민자사업자가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총 2980억원 중 선순위채 1400억 원은 3.14%를 2%대로, 후순위채 1580억 원은 11.38%를 적정금리로 낮추는 내용이다.
 
둘째, 요금 징수기간을 연장해 통행료를 낮추는 것이다. 마창대교 민자 투자자는 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요금을 절반으로 낮춘 사례가 있다. 
 
셋째,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을 지원해 요금을 내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부분이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마창대교가 출퇴근 시간 다른 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해주고 있다는 점 △마산 가포 등 새로운 도시 인프라 수요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 공익목적으로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마창대교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새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통행료 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기본입장은 실시 협약대로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협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전담팀' 첫 회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김해뉴스 황원식 기자 hws321@gimha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