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의 전경.


대학생 75명, 최대 200만 원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경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

경남도는 총 1억 5000만 원 규모로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75명을 선발해 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을 전부 대학생으로 조정했다.

선정대상은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자녀이다. 

도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월 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실직노동자, 장기재직 노동자 순의 기준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신청은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2021년 경상남도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도 노동정책과(일생활균형담당 ☎055-211-3484)로 문의할 수 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요즘, 특히나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이번 장학금 사업에 도민들이 많이 신청하여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에 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87명에게 '경상남도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33억690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김해뉴스 이선주 기자 sunju@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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