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전면 시행한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도내 도로표지판. 사진=경남도

경남, 안전속도 5030 내달 17일 시행
3개월 간 유예기간 후 단속


경남도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경남 안전속도 5030'을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7월부터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최고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속도를 낮춘다. 또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은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해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만 3023개를 설치하는 등 해당 정책을 도민에게 알리고 있다.

도와 경남경찰청은 표지판과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부터 과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전자는 도로 내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통해 제한속도 확인이 가능하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제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이 우선’ 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시기"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도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2018년~2019년)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효과 등이 나타났다. 18년 부산 영도와 19년 서울 종로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전체 사망자수는 각각 24.2%, 15.8% 줄었으며, 종로에서는 시행 후 보행사고 부상자수가 22.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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