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하는 문재인 대통령.


경남·부산·울산 크게 환영
동북아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 
2030년 전 개항 목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이 표류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건설 사업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동남권은 공항과 항만,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완성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의 꿈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특별법 어떤 내용 담았나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 할 때 각종 규제 관련 내용이 있으면 미리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20일 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남도 등 환영…공항·항만·철도 연계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입지선정을 위한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가덕도신공항이 첫 발을 내딛었다"고 환영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미 검증하고 정리한 문제들"이라고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에 필요한 공항이다.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되는 스마트 복합물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와 부산, 울산과 적극 협력해 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 조기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가덕도 신공항은 철도·항만·항공을 갖춘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5천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끌어낼 것"이라고 반겼다.
 
울산시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특별법 통과는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제는 조기 착공과 완공을 위한 공항 건설 속도가 중요하므로 부산, 경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 문제 등 논란 지속될 듯 =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실제 공항이 건설되기까지 경제성 및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건설에 드는 비용 대비 효용을 따지게 되면 예타 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기다 환경 이슈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 조차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돼 안정성 문제가 있고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도 보고서 등을 통해 해양 매립으로 생물다양성과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타 면제 등 향후 절차는? = 이제는 사전절차 단축을 위한 실전이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전제로 2029년 개항을 위해선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압축적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 기본계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예타를 면제한 뒤 늦어도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착공이 목표다. 
 
경남도 역시 2030년 이전 신공항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하반기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김해뉴스 송은화 기자 happy@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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