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가 자전거 이용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내동 자전거도로 모습. 원소정 기자

사고 지역 관계없이 보험 적용
사망‧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김해 시민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자전거보험 보장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1년 간이다.

이번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된다.

또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60만 원까지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세부적인 보장내용과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도로과 관계자는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녹색 성장 도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원소정 기자 wsj@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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