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기간/2012.5.1 ~ 5.31 (1개월). 대상/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신고절차/ 현재 갖고 있는 불법 무기류를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 신고자 처우/불법 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 면제. 문의/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055-326-0768,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055-3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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