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기간/2012.5.1 ~ 5.31 (1개월). 대상/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 신고절차/ 현재 갖고 있는 불법 무기류를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 신고자 처우/불법 무기류의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 면제. 문의/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055-326-0768, 김해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055-310-0157.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