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당사는 지난해 9월 업무 경험자가 필요해 영업부장 1명을 새로 영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부장의 말투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사무실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이를 부장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시정할 것을 명했으나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사무실 분위기나 다른 직원들의 고충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영업부장은 월급제이며 이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쯤 해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하 '같은 법')상 정당한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및 제26조 단서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질의와 같은 경우라면 월급 근로자로 6월이 되지 못한 자로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5조)
나)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라)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마)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
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26조 단서)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해고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끝내는 행위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의 방식으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때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해고예고기간을 감안해 다음 직장을 구할 시간이나 기간을 두고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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