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계동 수리공원 일대의 모습. 이곳에서는 차량과 상가 이용객들이 한데 뒤섞여 제대로 된 보행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주거지역 지정 불구 상권 발달해
광고판·테라스 인도 잠식에 불법주차
주민들 "차도와 인도 구분없어 불안"

"보행로를 따라 길을 가다보면 길이 막히기 일쑤입니다. 차도로 내려가 둘러가야 하니 불편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삼계동 수리공원 일대는 상권이 활성화 돼 있는 곳으로, 보행자들과 차량의 통행이 많다. 그러나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아 보행권이 침해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행권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등과 관련된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수리공원 일대를 둘러봤다. 한 가운데 공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6곳씩 골목이 형성돼 있었다. 폭 8~10m, 길이 100m 길에 10~15개 정도의 상가가 줄지어 있었다. 보행로를 걸어가다 보니 테이블을 내놓거나 광고판을 세워 둔 곳, 가판대를 설치한 곳이 쉽게 눈에 띄었다. 한 골목에서는 도로까지 바짝 붙어있는 테라스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야 했다. 양쪽으로 늘어선 차들로 인해 보행로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한 택시 기사는 "수리공원 근처는 차가 많은데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사고 위험이 있다. 밤이 되면 그 근처에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해시에서는 그러나 "현행법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주거지역은 차량의 통행이 적어 차도와 보행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예가 많다. 또 특별히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로를 내야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보행로를 만들 필요가 없다. 다만,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축 또는 확장하거나, 조경이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곳이 상업지역처럼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 주거지역이라 해도 건축물의 1층은 상가로 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레 이 일대에 몰려들면서 상업지역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인제대 건축과 고인석 교수는 "상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불법주차 차량 수를 줄이면 좀 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에는 보행권의 보장과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통행시 보행자 우선 등의 조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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